요즘 내집마련이 꿈인 사람들이 많고 이른나이에 내집마련을 하고 자차구입까지 하는 이른 바 '영앤리치' 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금 전달할 때 실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거쳐서 계약금을 전달하는데 아무 특약 문구와 조약없이 전달을 하다보니 금액이 비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누구한테 전달해야 하나?
먼저 여러분들은 집을 계약하실때 가계약금이란 걸 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돈 거래는 안전하게 해야하는 게 가장 BEST 잖아요! 가계약금을 송금할땐 집주인의 계좌번호로 직접 송금 해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송금을 드려야하는 날짜와 시간에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부동산 측에서 대신 송금을 해준다 하더라도 거절한 후에 연락이 닿으면 그때 송금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송금하시는 분이 거절을 할 때 부동산이 임의적으로 돈을 받아 전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강요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가계약금을 넣기전 특약사항을 넣자
가계약금을 넣기 전, 중개인에게 "지정된 날짜까지 계약서 작성이 안될 시엔 매수인이 은행으로 보낸 가계약금은 지정된 날짜에 전액 매수인 계좌로 반환한다" 라는 방식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반환 관련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인이 위 특약사항을 거절할 시에 자신의 판단하에 이러한 특약 사항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 것이라 매수인과 임대인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 유의하세요.
추가 팁
가계약금 명목으로 넣은 돈은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 에 해당할 경우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OO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약정을 넣어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금을 임대인 계좌번호로 보낼 때 명의자가 여러명일 경우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지정 계좌' 를 물어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헷갈리지 않고 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위와 같은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적어봤습니다. '내가 거래할 땐 저렇게 안하겠지, 저런일이 안일어나겠지' 하다가 일이 터지는겁니다.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상대방과 금전적인 거래를 할 시엔 이유 따지지 말고 안전성을 가장 우선시 생각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및 대출 주식과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으로 돈 벌어도 소득세를 안 낼수 있다? (0) | 2024.07.11 |
---|---|
전월세 계약 시작일은 언제일까 ? (0) | 2024.07.10 |
서울 아파트 가격 떡상 예상하는 이유 (0) | 2024.07.07 |
주식, 코인투자를 대출해서 투자해도 될까요? (0) | 2024.07.06 |
청약통장에 넣은 돈으로 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을까? (0) | 2024.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