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을 팔아 돈을 벌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한 종목 기준 10억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주주라 부르며, 이 대주주들에게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 대주주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새해부터는 단일 종목 기준 5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만 대주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왜 대주주 기준을 바꿨나, 그 이유는 과세 대상자들의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뜻이냐, 내년에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면 올해 안에 주식 보유 물량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주식을 마구 내다 팔아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출렁인다, 고로 보유 물량을 늘리게 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연말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까?
사실상 시행령 개정을 너무 늦게한 나머지 영향을 미치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아무리 늦어도 연말 전에는 보유랑을 조정하고 손해를 면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는 이유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대신 거래세를 둬서 거래 규모에 대해 일정비율로만 세금을 내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본시장 발달 및 성장과 투자로 인해 손실을 낸 경우에도 이익을 본 사람과 똑같이 거래세를 내는 것보다, 돈을 번 사람에게서 세금을 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왔습니다. 투자,펀드,채권 등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일까?
10억원 이상인 기준으로 과세 대상 주주는 1만3천여명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50억원으로 올라가면 대상자는 1천여명으로 70% 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2022년 기준 대주주 해당자들이 신고한 양도차익은 1인당 평균 13억 1,900만원 이였습니다. 2021년 기준 대주주가 낸 주식 양도세는 2조1,000억원이 되었구요. 이와 같이 세금은 변동이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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