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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대출 주식과 투자

전월세 계약 시작일은 언제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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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결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작일은 잔금을 모두 낸 날부터 계약 시작일인데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집주인이 동일 인물인가?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보시고 동일 인물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내가 계약하는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집주인 주민등록증 확인을 걸쳐서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에서 거의 알아서 챙겨주긴 합니다만 불안하신 분들은 꼭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기간은 맞게 들어갔는가 ?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이 들어가야 합니다. 월세는 보통 1년, 저세의 경우는 2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계약의 시작 일이 내가 잔금을 송금하는 날 (나머지 돈을 모두 내는 날) 과 같습니다. 

*계약서 날짜 작성 방법
 보통 2년짜리 계약의 경우, 계약서 날짜를 작성할 때 다음 2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초일 불산입 : 첫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초일 산입 : 첫날을 계산합니다.
민법상 원칙은 초일 불산입이지만, 현실에서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하면 됩니다.

특약사항 확인은 필수!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로 '우리는 특별히 이런 내용을 약속하자' 라고 넣은건데요.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이 전부 관용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뿐이라면, 특약은 서로의 사정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해서 써넣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들어가는 문구는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끼리 쓰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강아지를 기르는 것을 허락했지만, 이 때문에 도배, 장판 등이 상하는 경우 변상하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 한다면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 단, 이로 인해 기물파손 등에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전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넣을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계약하실 때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동산과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를 진행하셨다가 본인이 불편함이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처는 꼭 현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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