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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르게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비싸다.
원래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율은 0.9% 정도입니다. '주택'의 수수료율이 보통 0.3% ~ 0.5%이니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때문에 똑같이 사람 사는 집인데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의 경우에는 별도 조항을 마련해서 수수료율을 0.4%로 정해 놓았습니다.
*단, '주거용' 이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전용면접이 85m² 이하이고, 일정 설비(전용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를 갖추어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이 되어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 요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전용면적 85m² 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0.5% | (주택) 과 같음 |
임대차 등 | 0.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0.9%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인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삭라 서로 협의하며 결정함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법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의 수수료 계산은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수수료율만 0.4%로 고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시)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70 만원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에 월 70만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한다면, 거래금액은 [3,000만원 +(70만원 x 100)] = 1억으로 주택과 같지만, 수수료율은 0.4%를 적용하게 되어 이 집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40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산정 |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 원 | 전세: 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차임액x70)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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