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국가에서 경매가 들어온다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미납 세금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더라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납세여부를 확인
법무부의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세금 미납 확인란을 통해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을 확인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납세여부가 왜 중요할까?
간혹 뉴스에 부동산을 몇십 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파산하는 바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재산이 많은 경우 그만큼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에 집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는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 미납자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미납된 조세를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집이 압류나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그런 사정들이 등기부등본상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서야 등기부에 올라오는데요. 때문에 전후사정을 잘 알도록 법무부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이런 것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추가 팁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면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일반 계약서를 쓰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계약서 외의 3장짜리 "확인 설명서"에 집에 관한 내용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기재 내용 중 9번 '-기타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사항'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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