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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을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얻으려면 청약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에 넣어야 하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을 예치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청약 1순위 되기 위해 넣어야 하는 금액
아래에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요. 지역별로 넣어야 하는 예치금액이 다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 지역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 받고 싶은 지역이 기준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홍길동 씨가 인천 송도에 있는 120m² 아파트를 청약한다면 예치금은 7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면적 구분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전용면적 85m²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m²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m²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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