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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5일부터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
원래는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전에 납입한 부분은 최대 2년, 24까지만 인정이 됬습니다. |
앞으로는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60회를 초과해서 넣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으로 60회 인정해줍니다. |
2023년까지 납입한 건 기존대로 최대 2년,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
같은 아파트 부부 동시 청약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에 청약을 넣는 게 불가능 했습니다. 넣었다가 한 명이라도 탈락되면 둘 다 탈락 처리가 됬죠. |
이제는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됬을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지가 됩니다. |
당첨 이력 제외되는 경우
지금까지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관련 특공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요. |
앞으로는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
자녀를 가진 사람들 혜택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됩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생깁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민영주택의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인정해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약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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