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채, 보증, 체납 등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니라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긴 글이지만 여러분들께 필요한 문제들과 지식이기에 끝까지 읽어주세요.
공통 자격요건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원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
5만원의 신청비용이 듭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 됩니다. |
연체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제도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는 기존의 이자율을 따르지만,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 15%(신용카드 10%) 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안에 원리금 분할방식으로 돈을 갚게 되는데요. 갚는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 도중 실직등으로 돈을 갚는 게 어려워 지는 경우 6개월 단위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도 가능합니다.
연체 안했어도 신속채무조정제도 신청
연체는 하지 않았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신속채무조정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연체 31일~89일 : 프리 워크아웃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 뿐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
원금은 감면이 안 되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70% 수준인 3.25% ~ 8% 사이로 결정합니다. 원래 빌린 돈의 이자율이 3.25%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되고,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연체 기록이 남지도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연체 90일 이상 :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 이자와 이자, 원금(최대 70%) 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단 개인 워크아웃부터는 연체했다는 공공기록이 남는데요. 2년만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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