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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및 생활정보

독립한 청년, 매월 최대 33만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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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됬는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 33만원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

아래 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가구 333,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19~30세 미만이여야 하며, 미혼이여야 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동일 시.군이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수 있어요)
*예외 인정 사례 :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시간 90분초과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주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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