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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됬는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 33만원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
아래 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
1인 가구 | 333,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19~30세 미만이여야 하며, 미혼이여야 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동일 시.군이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수 있어요)
*예외 인정 사례 :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시간 90분초과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주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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