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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후에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납부하다가 못낼경우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이란 ? -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추납 신청 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 개월 수 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옵션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못낸 요금들을 무조건 다 내야할까?
먼저 정답은 안내도 된다. 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다고 해서 고지서 또는 독촉증이 오지가 않기 때문이며, 본인의 사정에 따라 납부 여부가 달라지면 그냥 미납해도 됩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을 내면 더 좋습니다. 이유는 미납분을 내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추가 팁
여러 추가 팁을 드려보자면,
1. 추납기간은 길게 두시는게 좋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추납은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내지만 반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납부 보험료는 많이 내는게 좋습니다.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수 있으며, 한번에 내기 어려우면 최대 60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3. 가능하면 일찍 내는게 좋습니다. 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 대비 돌려주는 연금의 비율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추납을 하면 밀린 보험료를 낸 연도가 기준이 되니 가능한 한 일찍 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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