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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이것을 준다고 합니다. 돈을 기부하는 것외에 옷이나 물건을 기부하는것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엑공제란 ? - 본인 및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의 15%(30%,40%) 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엑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유형별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기부금 4가지
종류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법정 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 20% (1천만원 초과분 35%) |
지정 기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에 하는 기부금입니다.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 | 20% (1천만원 초과분 35%)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단, 우리사주 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만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30% | 20% (1천만원 초과분 35%)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지난 해 기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10년 동안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기부금 내역을 놓쳐서 제출하지 못했거나 한도에 초과되어 공제 내역에 들어가지 못한 기부금의 경우 다음 해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꼭 챙겨놓아야 합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돈이 아니라 현물이어도 기부금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 물품을 기부받는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기부금 열수증을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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