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년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 총 1,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만 15세~34세 청년이여야 합니다.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혜택
2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하면,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지원금을 보태주는데요. 그러면 만기에는 1,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은행 이자 수익까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주의사항
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에 청년(본인)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격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청약 승인이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금액에 맞춰 저축하면 됩니다. |
또 다른 주의사항
처음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에는 월 20만 원씩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 금액을 마음대로 변동이 불가능 합니다. |
5일, 15일, 25일 중 희망 날짜를 선택해 자동 이체를 통해서 적립을 해야 합니다. |
만기까지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할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적립된 금액 이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사유 | 가입기간 | 환급액 | 기업사유 | 가입기간 | 환급액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 원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65만 원 |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100만 원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200만 원 |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50만 원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300만 원 | ||
24개월 이상 | 200만 원 | 24개월 이상 | 300만 원 |
위 표와 같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생활꿀팁 및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2) | 2024.07.16 |
---|---|
마이너스 통장 똑똑하게 쓰는 방법 (0) | 2024.07.15 |
휴대폰 요금 최대 30% 아끼는 방법 (0) | 2024.07.14 |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는 통장이 있다? (1) | 2024.07.14 |
연애 프로그램 출연료, 얼마나 받을까? (0) | 202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