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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빚도 재산처럼 상속이 됩니다. 남은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데, 여기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상속받는 빚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한 가족의 빚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 재산, 빚 전부 포기
상속포기란,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방법입니다. 사망을 안 다음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인 모두가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절차
-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 상속인 모두가 포기해야 빚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 재산과 빚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상속 순위 / 상속포기 요건
상속 순위 | 상속포기 요건 |
1순위 : 직계자녀 및 손자녀 | 무조건 상속인이 됨 |
2순위 : 직계부모 및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됨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됨 |
4순위 : 삼촌 및 고모 (4촌 이내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됨 |
▼상속포기 방법 및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보기▼
한정승인 : 상속 재산 한도에서만 빚 상속받기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만큼 빚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채권자들에게 통지한 후 일간지에 공고하는 절차룰 밟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
-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청
- 채권자들에게 통지 및 일간지 공고
- 상속인이 독립적으로 한정승인 선택 가능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 재산과 빚 | 모두 포기 |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짐 |
신고 기한 | 상속 개시(사망) 후 3개월 이내 | 상속포기와 동일 |
채권자 통지 | 필요 없음 |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 필요 |
▼한정승인 절차와 안내 확인하기▼
결론
사망한 가족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상속받지 않는 대신 재산 또한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본인에게 짐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위험한 선택보다는 위와같은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오는 짐을 조금이라도 쉽게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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