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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및 생활정보

헬스장 회원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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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에스테틱 등에서 장기/다회 이용권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결제한 곳이 갑자기 폐업하는 등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부 결제를 하면 2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바로 할부 철회권할부항변권인데요.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 2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할부철회권 : 7일(방문 판매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할부항변권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 남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받아내 줍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12개월 회원권을 구입했는데 2달 뒤 헬스장이 폐업하는 경우 일시불로 구입했다면 이미 지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남은 10달 치 할부금에 대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제외됩니다.

- 농수축산물처럼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제품
- 세탁기, 냉장고 등 설치 인력이 필요한 가전제품
- 자동차, CD, 소프트웨어 등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
-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나 상거래(광고), 투자 목적 등의 거래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결제한 후 할부 분납 서비스로 변경한 경우도 제외되니 처음부터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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