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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DSR 규제적용되지 않았다?
DSR이란,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합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정해두는 거예요. 은행권은 DSR을 40%로 적용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서민자금으로 분류돼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전세대출이 가계부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DSR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16년 36조 원이었던 전세대출이 2022년 17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건 올해 4월 부터인데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와 주택 구매 심리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계대출은 상반기에만 16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단계적 확대 적용 예정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이 적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우선 처음에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또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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