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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및 생활정보

배우자와 이혼해도 국민연금을 나눠 갖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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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단어 자체가 반가운 단어는 아니지만 혹시나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나눠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후에 사망하게 된다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후 사망하게 된다면 ?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상속이 됩니다. 보통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거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 순서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상속되는 연금액은 연금액의 40%~60%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자신의 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족연금을 선택하실 경우 자신의 연금을 전부 포기해야 하며, 반대로 본인의 연금을 선택한다면 유족연금의 30%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다면

본인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5년 이상 부부생활을 같이 한 경우에만 두 사람 합의 하에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 비율에 대해선 본인과 배우자가 조정을 할수도 있으며 조정 연금금액은 결혼 기간 동안의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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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연금을 가입한 상태로 사망, 이혼을 하게된다면 상속받거나 나눠가질수 있단 점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이 멈추면 안되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 위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 꼭 알아두고 본인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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